기출 선지에 '~하면 (하지 않으면) ~~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뜻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 기출 17번 (계리사9번) 문제 보기2번 같은 경우입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6 22:47:45
답변드립니다.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간접의무란 진정한 의무 또는 직접의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불이익만 줄 수 있을 뿐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 강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단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간접의무란 진정한 의무 또는 직접의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불이익만 줄 수 있을 뿐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 강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단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