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업법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476에서
보험계리사의 업무 중 상품공시 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선입 계리사는 제외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장인 p.477에서 기초 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 제외-> 즉 기초 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임계리사는 기초 서류와 관련된 업무 중에 상품공시 자료만 다룰 수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 선임계리사는 수행할 수 없다.
한편, 법 제 184조 제7항에 의해서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나, 보험상품 개발 업무 중 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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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선임계리사는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할 수 없으나,
보험상품 개발 업무 중 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개를 꼬아서 내지 않고, 법조문 그 자체를 낼 가능성이 더 크므로
책에 나와있는대로 외워주셔도 문제푸시는데는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