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공지사항

보험계약법, 근퇴법 쟁점사항

제49회 기출문제 전체적인 상세해설은 14일(화요일)까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15. 상법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이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다.
②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명보험계약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다.
④ 생명보험에는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일반적이란 원칙을 의미하므로 해당 문장은 옳은 지문이다.

 

②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다. 지문 ②에서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태도이므로 피보험이익인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명보험계약의 목적”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명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라고 출제하였어야 한다.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자연인이고 보험사고는 자연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가 된다. 인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데, 여기서 생명과 관련된 사고란 사망 또는 생존을 의미하고 신체와 관련된 사고란 상해 또는 질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자연인이고 그 자연인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생명보험이므로 신체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생명보험에는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출제한 이 지문도 틀린 내용이다. 생명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이라고 출제하였어야 한다. 생명보험은 원칙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보험 중에 상해보험에서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729조는 상법 제4편에서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고 제2절 생명보험에서 규정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고 출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출제한 지문을 반대해석하면 생명보험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 가답안은 ③으로 하였으나 당연히 ④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자별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갑이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획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갑이 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해설]

 

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자별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45회에도 출제된 지문으로 틀린 지문이다.

 

나.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42회 기출 판례임)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갑이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획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갑이 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근퇴법 제12조의 내용으로 옳은 문장이다.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결국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그런데 해당 지문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답안에서는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틀린 지문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출제자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당연히 이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 가답안은 ③으로 하였으나 당연히 ④도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옳은 정답은 없으므로 결국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