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교재정보
- 저자/만든이
- 박후서, 박소연
- 출판사/제조사
- 배움
- 출판일/출시일
- 2026-07-28
[202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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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한 권으로 끝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보험계리사·공인노무사 13개년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 동영상 강의 : 미래보험교육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最善)은 다하고 하늘의 명(命)을 기다려라.
어디까지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뒤돌아보아 후회(後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인간의 욕심(慾心) 아니던가? 우리는 인생의 항로(航路)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가 매 순간(瞬間)마다 선택(選擇)이라는 운명(運命)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인생의 목표(目標)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한 야망(野望)이 될 수도 있고 부질없는 욕망(慾望)이 될 수도 있다. 먼 훗날 뒤돌아보아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꿈을 그려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보험계리사 1차 시험 과목으로 문항수는 5문제가 출제된다. 최근의 시험문제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공부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시험출제경향에 맞추어 정리한다면 시간투자 대비 가성비가 매우 높은 과목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1. 관련 법조문을 각 문장의 끝에 포함시켜 법조문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6년 7월 1일 개정시행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도 이에 따라 수정하였다.
3. 실전 예상문제의 내용을 출제경향에 따라 수정하고 문제를 추가하였다.
4. 2026년에 시행된 제49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와 제35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문항수 증가로 2문제 출제)를 추가하였다.
5.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암기법을 표기하였다.
하나의 교재를 만들어 출간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여러분에게 도움은커녕 무거운 짐만 또 하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 교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합격(合格)을 진심으로 기원(祈願)합니다.
*** 목 차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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